지급받지 못한 돈을 간편하게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란 당사자의 소환없이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자료만을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소송비용 또한 저렴하여 채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 역시 용역비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용역비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 A씨는 구조물 및 시설설계와 관련한 서비스업에 종하하는 회사로, 교량시공 및 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채무자 B회사와 시공관련 구조컨설팅을 제공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용역을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회사는 용역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이에 채권자 A씨는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채권자 A씨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본변호인은 무엇보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A씨 였기에 빠르게 절차도 간이화되어있고, 비용 역시 저렴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A씨가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결과 채권자인 A씨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또한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채권자측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화되어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용역비 등 받지 못했을 때에는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심문없이 지급명령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인데다, 지급명령 이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신속하게 경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