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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서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B씨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인 B씨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B씨가 해당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의뢰인인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명도를 집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아무리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명도집행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본변호인은 임대인인 B씨가 악의적으로 명도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명도소송에 앞서 주택의 물적, 인적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 역시 임차인인 B씨에게 주택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