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채권자측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단,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등 내용은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학원 원장이 A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씨는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자인 A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승소한 후 판결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채권의 압류란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말하고, 추심명령은 특별한 절차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해도 그의 명의하에 놓여진 금전채권이 은행 등에 보관된 상태라면 이러한 잠재적 재산은 명백한 압류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변호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 전액과 집행비용, 이자까지 모두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 역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확인하는 등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들인 의뢰인들은 임금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