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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 손해배상, 승소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여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차량의 성능점검을 하고 주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능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삽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차량을 인도받고, 운행을 하는 중 엔진경고등에 표시가 들어왔고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그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일부러 성능문제에 트집을 잡아 자동차대금을 감액했다고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감액한 자동차 대금을 주기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동차양수계약체결시에 말하지 않았던 차량의 결함을 얘기하며 원고가 차량을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직접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원고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차량이 불법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도 하지 않고, 자동차양수계약체결하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차량의 하자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차량의 엔진경고등 표시 및 그로 인한 매매대금의 감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그때서야 의뢰인인 원고에게 전 차주가 배기튜닝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맡지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뒤늦게 차량에 대해 말했던 부분 등도 함께 어필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재판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