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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법률사무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6km로 제한속도를 약 36km를 초과하여 과속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