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길 미쳐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운전중이던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고령의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는데요, 저속으로 주행하다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5km 정도로 매우 느렸기에 상대방 차량의 물적 피해 규모는 30만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