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차선을 변경하는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86km로 제한속도를 약 36km를 초과하여 과속한 혐의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